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0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명시 및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