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45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들의 모집·선발·급여 지급 등 전반적인 인사업무를 장애인자립센터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지 근무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므로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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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