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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42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에 관한 총회 안건 자료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행정업무규정상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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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