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42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에 관한 총회 안건 자료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행정업무규정상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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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