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3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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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