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33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사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으며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전결 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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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