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32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 업무지시 거부, 폭언, 직원 간 갈등 조성, 용역사 직원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간 협업과 신뢰 관계가 중요한 환경에서 일어난 폭언과 불만 표시로 계약 갱신이 불투명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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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