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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2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사직사유 보완요청 문자를 보낸 것을 사직서 반려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는 사직사유 보완요청 차원일 뿐 사직서 반려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승인된 이상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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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