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2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사직사유 보완요청 문자를 보낸 것을 사직서 반려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는 사직사유 보완요청 차원일 뿐 사직서 반려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승인된 이상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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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