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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28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근로기간 종료 예고서'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입증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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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