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28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근로기간 종료 예고서'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입증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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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