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26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 관리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음파일과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무일 문제로 언쟁하던 중 스스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관리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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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