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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26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 관리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음파일과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무일 문제로 언쟁하던 중 스스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관리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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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