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19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신팀 및 채권관리팀의 팀장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실조사 문답과 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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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