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18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인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해임(징계면직)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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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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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