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16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내려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추후 무혐의나 무죄 판결 시 미지급 보수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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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