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11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격 통지 및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제출 서류로 볼 때 경력이 허위가 아니며 채용 결정의 주된 기준도 아니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소 통보 이메일에 효력발생시점이 명시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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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