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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11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격 통지 및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제출 서류로 볼 때 경력이 허위가 아니며 채용 결정의 주된 기준도 아니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소 통보 이메일에 효력발생시점이 명시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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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