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10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통보하고 해고 전 직위 강등과 업무 변경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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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