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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10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통보하고 해고 전 직위 강등과 업무 변경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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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