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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1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먼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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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