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1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먼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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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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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