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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09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접촉, 자택 방문, 부적절한 사진 요구 및 발언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근태관리 등 정직 2월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아닌 통상적 과실에 불과하여 정직 2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자 출근 요구 등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나 발생 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 역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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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