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9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접촉, 자택 방문, 부적절한 사진 요구 및 발언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근태관리 등 정직 2월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아닌 통상적 과실에 불과하여 정직 2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자 출근 요구 등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나 발생 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 역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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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