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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06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지속적인 근로 제공, 월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근거로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팀장의 퇴사 메시지를 해고로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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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