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6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지속적인 근로 제공, 월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근거로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팀장의 퇴사 메시지를 해고로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