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2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트니스 부정 이용, 장시간 비업무 체류, 점심시간 초과, 원격근무 시 근태불량 등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직무윤리지침 및 인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고의성,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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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