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1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임금 차액 발생으로 인한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이번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조사와 혼란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징계와 달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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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