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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00
선고일
2024-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회사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상 실현 불가능한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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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