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0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회사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상 실현 불가능한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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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