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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97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과 현장소장 간의 통화 내용에서 근로자의 퇴사 및 구직 기간 부여에 관한 대화가 오간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당일에도 출근 보고서에 관공서 업무로 인한 결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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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