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95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규정 위반 경고에 응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 절차 없이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축소되었고, 근무지 이탈이 개인 용무가 아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해고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