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94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자동 갱신 규정에 따라 계속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를 담당 공정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계약 기간 만료 및 공정률 98% 도달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전 통보한 바에 따라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로관계 종료일 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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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