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92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 후 출근을 요청하고 합격을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이 성립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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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