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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92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 후 출근을 요청하고 합격을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이 성립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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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