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91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법률적 위험 회피 등의 이익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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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