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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90
선고일
2024-11-18

판례 요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직 처분을 내린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이 경영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면담 등 성실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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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