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90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직 처분을 내린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이 경영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면담 등 성실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