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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9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기준상 물적 피해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출석 통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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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