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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7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상품권 수수 비위 행위 1가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발단이 관계가 악화된 고객의 제보이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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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