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7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상품권 수수 비위 행위 1가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발단이 관계가 악화된 고객의 제보이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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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