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6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이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었거나 사용자가 다른 영업장을 운영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의 배우자가 실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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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