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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6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이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었거나 사용자가 다른 영업장을 운영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의 배우자가 실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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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