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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5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했음에도 사직서 효력 발생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을 원하고 있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신청만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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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