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5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했음에도 사직서 효력 발생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을 원하고 있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신청만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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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