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2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근로자인 철도기관사가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자 사용자가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날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이 있고 음주측정기의 오류나 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상습적인 음주 정황을 고려할 때 감봉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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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