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76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작성된 도급계약서 및 인수인계 자료에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고, 공개경쟁입찰로 새 수탁업체가 선정되는 동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나 이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