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74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 수습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가능성에 동의하였고, 근무자세 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으며 수습 기간 중 3건의 민원이 접수된 점을 종합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 시기와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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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