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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71
선고일
2024-10-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연차휴가 대신 계약해제 조항을 적용받은 점, 특정 개발 업무만을 명시하여 담당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은 보수는 업무 수행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계약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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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