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71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연차휴가 대신 계약해제 조항을 적용받은 점, 특정 개발 업무만을 명시하여 담당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은 보수는 업무 수행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계약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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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