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6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답변과 증거를 준비할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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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