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62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전 직장 동료에게 2차 거래선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내부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다른 근로자도 열람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의 기밀자료 관리 소홀로 근로자들이 자료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유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 이력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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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