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62
선고일
2024-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전 직장 동료에게 2차 거래선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내부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다른 근로자도 열람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의 기밀자료 관리 소홀로 근로자들이 자료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유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 이력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