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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56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부서를 폐지하고 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한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출근시간이 편도 약 2시간 10분 소요되고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며 기숙사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실한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직 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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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