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56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부서를 폐지하고 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한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출근시간이 편도 약 2시간 10분 소요되고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며 기숙사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실한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직 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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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