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53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다른 센터장들의 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내린 갱신 거절 결정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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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