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4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렸던 징계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제로 징계를 집행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