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44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점수 감점 및 표창 공적 효력 소멸을 수반하는 경고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3회 지각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고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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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