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3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차 대기발령에 대해 1차 대기발령 중 감사 기간 종료 후 남은 기간을 이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3차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차 대기발령이 징계 결정 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급여가 10% 이상 감소하는 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더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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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