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37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시사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업이 구청의 사업계획에 좌우되어 고용기간을 사전에 자유롭게 설정하기 어렵고, 구청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요구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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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