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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34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임금을 깎지 않았으므로 감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지점장으로서 보고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근로계약서 수정 거부를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헬스 트레이너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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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