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34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임금을 깎지 않았으므로 감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지점장으로서 보고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근로계약서 수정 거부를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헬스 트레이너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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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