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33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8월까지만 일하기로 논의한 점과 2024년 9월 2일 출근하지 않은 당일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와 출근명령서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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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