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30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통화에서도 해고사실을 인정한 점, 업무 인수인계와 개인물품 정리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하였다거나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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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