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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30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통화에서도 해고사실을 인정한 점, 업무 인수인계와 개인물품 정리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하였다거나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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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