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2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의원인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사용자가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이고 근로자의 주의의무 결여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도 모두 준수하여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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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