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28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같은 그룹의 자회사인 A사와 면접을 보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A사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아 보고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근태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한국에 영업 기반이 없는 A사를 대신하여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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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