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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27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업무용 저작물의 인계를 거부하고 백업을 방해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인계를 거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고 형사고소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이후의 지속적인 거부 행위를 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며, 규정상 제척·기피 규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친분 있는 자가 인사위원이 된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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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